불법 중고거래 주의
요즘 중고나라 또는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소한 작은 물건에서부터 크게는 명품까지 중고거래사이트나 앱을 통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판매하면 불법인지 인식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중고거래 시 불법인 물건
중고거래 시 불법인 물건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2. 의약품
3. 의료기기
위 물건들은 허가 받은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거나 팔려고 하는 물건이 위 3가지에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품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헷갈릴 때는 간단하게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아래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는 아래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중 콘동,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 기능이 포함된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 어플과 이를 탑재한 제품은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
식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확인하여 442건을 적발한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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