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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2022년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이 신설되었다.
지급 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
지원금액 및 방식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
사용기간
- 사용 시작 : 이용권 지급일 (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기준)로부터 1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되니 주의 !)
※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 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신청
상세 내용은 아래 정부24 안내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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