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 비용
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하루 확진자가 30만명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천만명 수준으로 전국민의 20%가 확진되거나 된 적이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하여 의료기관은 대부분 가득 차버려 병원 진료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급하게 아이들 혹은 가족을 돌봐야되어 급하게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코로나 가족돌봄 비용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은 잘 알지만, 코로나 가족돌봄 비용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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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이란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22.1.1일 ~ '22.12.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무급)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며,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10일까지 인정되어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항목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해당되니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다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신청방법
신청은 '22.3.21일 ~ '22.12.16일 동안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해당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게 좋겠네요.
-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 민원 → 민원 신청 접속
- "가족돌봄비용" 검색하여 신청 가능
신청 지급 절차
신청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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