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최근 울산경찰청에서 정리한 자료를 통해 변경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22년 7월 12일 시행 예정입니다.
1.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도로교통법 27조 1항 관련내용이 개정되어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 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2. 보행자 보호의무 해당 구역 확대
도로교통법 27조 6항 내용이 개정되어
보행자우선도로 및 도로 외의 곳이 보행자 보호의무 구역으로 추가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27조 7항 내용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 내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4.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마련
도로교통법 38조 1항 내용이 개정되어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던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이 규정됩니다.
5. 교통법규 위한 항목 확대
도로교통법 60조 30항 내용이 개정되어
고용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6.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27조 내용이 개정되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내용이 변경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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