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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일상 꿀팁

잃어버린 물건, 쉽게 찾는 방법 (Feat. 길에서 습득한 물건 가져도 될까)

by 촙이촙이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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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 112로 잃어버린 물건 쉽게 찾기 

 

살다 보면 내 물건을 잃어 버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지갑을 두고 내리거나, 버스에서 우산을 놔두고 내리거나,

혹은 휴대폰을 어딘가에 두고 놔두고 오기도 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참 막막한데,

LOST 112(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를 이용하면 그나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 112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분실물 / 습득물 처리 절차

분실물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면, 경찰서로 가서 습득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 접속 (어플도 가능)
2. "로그인" 후 분실물 신고 클릭
3. 분실물 신고 양식에 맞춰 신고

 

LOST 112에 물건이 등록된 후,

6개월 동안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분실물을 주워 경찰서에 신고한 사람을 뜻 합니다)에게 권한이 생기며

습득자가 3개월 이상 미수령하면 법에 따라 국고귀속/양여/폐기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분실자가 나타나 물건을 받아가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가액의 5% ~20% 사이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분실물에 대한 권한은 유실물법에서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실물 처리절차
출처 : LOST 112

 

 

 


 

 

만약 카드나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분실신고를 추가로 하는게 좋습니다.

 

[카드 or 신분증 분실 시 대처방법]
1. 카드 : 카드사에 분실 신고
2. 주민등록증 : 주민센터 혹은 민원24에 신고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
3. 운전면허증 : 경찰서 방문신고
4. 어음, 수표 : 은행 신고
5. 여권 : 여권 사무 대행기관 (재발급은 직접 방문)

 

 

유실물 관할센터 연락처

급하게 유실물 관할센터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관할센터 연락처

 

 


그럼 분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가지면 어떻게 될까?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가게되면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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