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출산율 급감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사회가 급격하게 나이가 들고 있다.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어르신 들이 많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목적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목적
6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노인으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한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한다.
장기요양인정 및 절차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도 가능)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장기요양점수를 산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급여 종류 : 재가 급여 / 시설 급여
복지 용구
아래와 같은 복지 용구를 지원을 받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또한, 배회감지기(GPS 추적기)도 지원을 받아 대여할 수 있다.
가족 요양비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이 가능하다.
[ 가족요양비 급여기준 ]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월 한도 금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1,672,700원에서 인지지원등급 597,600원까지 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클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생활 꿀팁 >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차 기름값, 30만원 환급 받아가세요 ! (0) | 2022.03.26 |
---|---|
선착순 최대 50만원, 모르면 못 받는 코로나 가족돌봄 비용 (0) | 2022.03.22 |
3월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놓치지 마세요 ! (0) | 2022.03.21 |
맞춤형 행정 정보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0) | 2022.03.19 |
첫만남이용권, 처음 만나면 200만원 지급 ? (0) | 2022.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