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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5차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2021년 10월~11월에 발생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한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10~11월 내에 20일 이하 가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래 직종은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제외 직종 :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요건
1.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2.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 ('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을 순위로 종합하여 지급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covid19.ei.go.kr
(오프라인)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다만, 24일(홀수), 25일(짝수)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상세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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