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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 외에도 퇴직금 세금 또한 알려드리려 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금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과 세금
직장에서 퇴직 시 우리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이란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퇴직을 이유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렇게 받는 퇴직금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퇴직금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퇴직시 받는 돈은 소속기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게 됩니다.
자신의 퇴직금이 궁금한 경우,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산출세액 계산방법
퇴직금 과세표준 금액은 어떻게 산출할까?
1.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공제된다.
-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5년초과 10년 이하 : 150만 + 50만 x (근속연수 -5년)
- 10년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공제된다.
- 환산급여 8백만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환산급여 7천만 이하 :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 환산급여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 환산급여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 환산급여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2.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12} x 근속연수
기본세율은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과세표준 1천200만 이하 : 6%
- 과세표준 4천600만 이하 : 15%
- 과세표준 8천800만 이하 : 24%
- 과세표준 1억5천만 이하 : 35%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38%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42%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45%
퇴직금 소득세 계산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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