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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주식 투자 관련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주식 투자 관련 변경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기존 23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국내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완화됩니다.
큰 의미는 없겠지만 "대주주"라는 용어도 "고액주주"로 변경됩니다.
대주주라고 했었다가 욕을 많이 먹어서 고액주주라는 말로 변경하는 것 같네요.
기존의 양도소득세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고액주주 기준이 변경됩니다.
- 기존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삭제
- 보유금액 : 1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본인 및 기타 주주 합산 → 본인만 해당
위 내용은 23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코스피, 코스닥 세율 인하시기가 조정됩니다.
- 코스피 ('23년) 0% → ('23년) 0.05%, ('25년) 0%
- 코스닥 ('23년) 0.15% → ('23년) 0.20%, ('25년) 0.15%
위 내용 또한 '23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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