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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복지 정보

[농지연금] 농지연금으로 노후 대비하기 - 가입조건, 지급방법 등

by 촙이촙이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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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이가 든 농업인이라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노후 준비

 농지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 만 6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든 어르신분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농경력] 

신청자 본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5년의 경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총 5년만 채우시면 됩니다. 

젊을 때부터 종종 경력을 채워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상농지]

농지법 상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단,과수원으로써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상 보유(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포함됩니다.)하여야 합니다.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있는 소재하는 곳에 두거나, 농지와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2가지 (2년 이상 보유, 주소지 거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됩니다.

추가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목적물이 아닌 농지이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 가격 평가 기준 

담보가 되는 농지의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농지 연금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 2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급방식은 3년 내 1회 변경이 가능하나, 경영이양형으로 최초 가입 시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종신형]

종신형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우대형 : 종신형 정액 가입자 중 저소득, 장기 영농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월 지급금 추가 지급

-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을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종신형 농지연금의 총 대출한도 내에서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형] 

기간형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기간 중에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

 

 

 

 농지 연금 신청 방법 

농지 연금 신청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fbo.or.kr/pesn/my/Alert.do?menuId=040030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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