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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금융 정보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2022년 9월 시행)

by 촙이촙이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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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17년 3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시행되는 2단계 개편은 직장/지역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과 차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과

고소득 및 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부과가 가능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이 각각의 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건강보험 개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은퇴자가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 자동차로 인해 소득은 적으나 보험료는 높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이 주로 개편이 됩니다.

대략 65%(651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15만 원에서 11.4만 원으로 3.6만 원 정도 경감이 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점수 폐지 및 정률제 도입
    - 소득 점수제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6.99% 적용

  • 최저기준 보험료 기준 변경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월 14,650원 납부
    →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월 19,500원 납부

  • 재산 공제 확대
    - 500~1,350만 원 차등 공제
    → 재산 5천만 원 공제

  •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배기량 기준 별 차등 부과
    →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대략 직장가입자 중 2% 정도(약 45만 명)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 조건이 더 강화됩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약하여 안내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9월 건강보험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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