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금융 정보

2022년 세제개편안 - 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금 변경 내용

by 촙이촙이 2022. 7. 21.
반응형

오늘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및 가상화폐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소득법) 

이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부분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25년 1월 1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과 (법인법) 

이 외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인법 120의 5)

신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대상)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내용)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한 법인의 거래명세서
  • (제출시기) 분기 종류 후 2개월 이내
  • (적용시기)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과 증여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신설됩니다.

 

현재 국기법 26의 2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특례 해당 시, 10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합니다. (재산가액 50억 초과 한정)

특례에는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 증여 받는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 받은 경우가 특례에 포함됩니다.

 

해당 내용은 '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함께 보기 좋은 글

 ㅇ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ㅇ 전기세 환급 받기 - 에너지 바우처

 ㅇ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내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