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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복지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자주 묻는 질문

by 촙이촙이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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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최근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부모세대의 퇴직자가 많아지면서

청년층에서 빈곤계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중산층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 내용 중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중위소득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내 소득은 몇 등일까, "중위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 알아보기 정부에서 각종 복지 정책이 쏟아질 때, 꼭 함께 따라오는 말이 있다. 바로 "중위소득"이다. 각종 복지 혜택의 수혜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무슨 뜻일까? 함께 보면 좋은 글

chachq.tistory.com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총 4가지(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가입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근로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근로 활동 중이며 소득이 월 50만 초과 ~ 월 200만 이하인 청년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은 가입 불가
    *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판정됨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2억원), 농어촌(1.7억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

 

▼상세 내용은 아래(더보기)를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1. 자동차 반영 기준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산정 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아래 내용 해당 자동차

    ❶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❷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❸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❹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준용)

 

2.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일 경우,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 필요

 

3.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 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정부에서 추가로 저축을 해줍니다.

지원금 기준 또한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축한 금액보다 더 납입을 해주니 가입을 안 하면 손해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 매월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총 1,080만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10만원 정액
    - 매월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총 360만 지원
[지원내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저축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2. 만기 이전 여건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지원 해지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3년간 유지하면 정상적인 "만기 해지"가 됩니다.

이외 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 시엔 "중도지급해지"가 됩니다.

또한, 지급요건 미충족(근로활동 없음, 교육 이수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면

"환수해지"가 적용됩니다.

 

 

근로활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사유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7.18일 ~ 8.5일 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클릭)에서 가능하며,

신청 2주간(7.18일 ~ 7.29일)은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5부제로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5부제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 (1,6), 화(2,7), 수(3,8), 목(4,9), 금(5,0) 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5부제 이후 8.1일 ~ 8.5일간은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7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신규 계좌 개설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통장 개설 시에는 "10만원"이 꼭 필요하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입 신청 필요 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위 내용은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 입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작성 서식을 주민센터에서 제공합니다.

추가로 방문이나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신분 확인용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위임장, 대리인 신분 확인 서류" 가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규(제공)신청¸변경신청¸연장신청)(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hwp
0.06MB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서식


 ④ 저축동의서

저축동의서 서식
저축 동의서 서식2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2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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