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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주요 내용 신청방법 (7월 개정 내용 포함)

by 촙이촙이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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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중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및 7월 법 개정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정부 지원금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령자 정부 지원금으로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 30%의 기준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으로 계산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500인 미만 제조업,
300인 미만 건설/운수/통신/사업시설관리/보건 및사업복지서비스업,
200인 미만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업/금융 및 보험/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인 미만 기타 업종이 해당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확인서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원 조건 

아래 3가지 케이스에 대해 제도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년 연장 : 현 정년보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 정년 폐지 : 정년 폐지하는 경우
  • 계속 고용 : 정년은 유지하지만,  재고용을 통해서 1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

만약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등의 신고일보다 소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 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한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기준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지원 금액 

기업별로 최대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서식>

 

신청 시 구비서류는

 - 근로계약서 (계속고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정년 제도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 증명 서류 (취업, 협약, 인사 규칙 등에 명시된 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기업의 위의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대상 기업과 같습니다.

 

 지원 조건 

지원조건은 

고용보험 성립일에서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커야 합니다.

고령자의 기준은 고용기간 1년 초과, 매월 말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다만,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계속고용장려금 조건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분기별로 고령자 증가수 인당 30만원씩 2년이 지원됩니다.

다만,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로 최대 30명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1 회차 분기) 지원금의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행 공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서식>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됩니다.

<(년 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서식>

 

신청 시 구비서류는

 - 지원금 신청 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법 개정 내용 (22년 7월)

22년 7월부터 변경된 고용안정지원금 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요건]

(개정 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소급 불인정

(개정 후)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인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개정 전) 60세 이상 피보험자율 20% 초과하는 100인 이상 기업

(개정 후) 30% 초과 기업 (기업 규모 제한 없음)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절차]

(개정 전) 신청서를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개정 후) 최초 신청서의 제출 기간은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따르고, 2회차부터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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