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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정책명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입니다.
지원 요건
- 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지
: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재산 요건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유형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이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원가구의 경우 유형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등)이며,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30세 이상 또는 혼인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경우에는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03.22 - [생활 꿀팁] - 내 소득은 몇 등일까, "중위소득" 알아보기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을 받습니다.
- 문의처 : 복지로 www.bokjiro.go.kr
- 5월부터는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복지로(5.1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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