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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복지 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70만원) 지원정책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촙이촙이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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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2년 7월 1일부터

저출산 시대 지원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임신 중후반으로 갈수록 배가 불러와 대중교통을 타기 힘들어집니다.

이번 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버스, 지하철 뿐만 아니라 택시와 자가용 유류비도 지원되니

꼭 지원 받으셔서 편하게 진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70만원까지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한 

신청 기한은

임신 3개월(12주차)에서 출산 후 3개월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용기한은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며,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서울시 홈페이지 임산부 교통비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이 시행되는 7월 1일 ~ 5일 사이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임신 중 신청은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은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가 필요하며, 

배우자나 대리인의 경우 위의 필요사항 외에 배우자 본인 신분증이나 위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으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신 중 신청시에는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 한 뒤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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