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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금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by 촙이촙이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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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금 중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금 및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주요 내용 신청방법 (7월 개정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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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로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아래 소상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2) 폐업 기준 : 2021.12.17 ~ 2022.05.31일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3)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개업일은 포함되고, 폐업일은 불포함)

 (4) 교육수료 : 최근 2년('21~'22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 또는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소상공인지원금 매출액 기준

 

만약 공동대표나 다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다수 사업장도 대표자 기준 1회 지급됩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1) '20~'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2) 손실보전금 수급자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4) '20년부터 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

(5)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에는 1회만 지급

(6) 비영리법인/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7)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입니다.

개업 일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1)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7월 14일 ~

(2)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7월 21일 ~

(3)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7월 28일 ~

 

 3. 신청방법 

아래 폐업 재도전장려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 폐업재도전장려금.kr

 

[필수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위 서류들은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에는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월 26일까지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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