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제동장치 의무화 ('23년 1월 1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안 입법 예고(2.22일~4.23일)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요약]
1.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2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 대상 확대
3. 화물자동차 적재량 표시방법 신설
4. 후퇴등 설치기준 강화
5.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좌측문 설치 근거 마련
크게 내용은 위의 4가지입니다.
그 중 1번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상자동장치에 대해 보기 전에, 아래 글도 함께 확인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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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자동제동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araking System)이란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입니다.
현재는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 의무화('21.7월~)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왜 소형차량에 까지 설치대상이 확대 될까?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의 사상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에 관련된 안전기준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아래 교통사고 통계('21년)을 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승용차와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사상자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막고자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미 국제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국제 규격이 정해진 상태로 '22.년 7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대상이 확대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내 기준도 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래의 법령안을 보면 실제 시행 시기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3. 제15조의3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승용자동차 및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중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2023년 1월 1일
- 나. 승용자동차 및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중 주행차로 전방의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2025년 1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가 "입법예고" 부분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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