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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복지 정보

인당 평균 135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돌려 받기

by 촙이촙이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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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돌려 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인단 평균 135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서 받아가세요 

'본인부담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 두 가지를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4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출처: 건강보험공단)

 

적용방법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584만원(2020년 582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4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신청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진료받은 분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금)
  • 인터넷 접수방법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인터넷 접수 따라하기 

 

위와 같이 간단하게 환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급금 해당 사항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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