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기준과 벌금
요즘은 집집마다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1대 또는 2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아파트, 주택가마다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길에도 자동차들이 점점 넘쳐나 불법주정차가 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주정차의 정확한 정의와 벌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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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의 정의
주정차란 '주차'와 '정차'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와 '정차'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무엇일까?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4)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 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25)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운전자가 차를 잠시 세우고, 4분 59초 이내에 돌아오면 주차일까? 정차일까?
답은 주차이다.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도로교통법상 주차에 해당된다.
주정차 금지 구역
법적으로 주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구역은 어디가 있을까?
아래에 해당 되는 곳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주차 및 정차 금지 구역]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정차 금지 구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물통
-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시 과태료 금액은 아래 얼마일까?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기본적으로 부과된다.
만약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불법 주차시 각 1만원씩 추가로 부과된다.
이 때, 자진납부 시 20% 감경을 받아 (단속 20일 이내) 각각 32,000원(승용), 40,000원(승합)으로 줄어들게 된다.
체납 시에는 매달 60개월동안 가산금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위반 시에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에는 최대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정차 단속 피하는 방법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차단속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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