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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태료 외에도 범칙금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의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신호 위반 등의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단속된 경우에 해당되며,
현장에서 즉시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에 해당 됩니다.
과태료
-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납부 절차: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순서대로 사진 통지,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지막으로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2차 과태료에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점: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 범칙금 전환: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
- 부과 대상: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 절차: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후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일정 누산점수를 초과할 경우 면허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벌점은 1년 동안 추가되지 않으면 소멸되며, 3년간 누적 관리됩니다.
- 가산금: 1차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이 책정되며, 이후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기록: 운전경력증명서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1. 교통 민원 24 (이파인)에 접속 합니다.
2. 최근 무인 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를 누릅니다.
3. 과태료 목록 중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사항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면 조금 더 싸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 시 자동차보험료에 할증이 붙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내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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