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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일상 꿀팁

과태료 ,범칙금 차이 - 주의사항

by 촙이촙이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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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태료 외에도 범칙금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의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신호 위반 등의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단속된 경우에 해당되며, 

현장에서 즉시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에 해당 됩니다.

 

 과태료 

  1.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2. 납부 절차: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순서대로 사진 통지,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지막으로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가산금: 2차 과태료에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벌점: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5. 범칙금 전환: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 

  1. 부과 대상: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납부 절차: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후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일정 누산점수를 초과할 경우 면허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벌점은 1년 동안 추가되지 않으면 소멸되며, 3년간 누적 관리됩니다.
  3. 가산금: 1차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이 책정되며, 이후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4. 기록: 운전경력증명서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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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1. 교통 민원 24 (이파인)에 접속 합니다. 

2. 최근 무인 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를 누릅니다.

3. 과태료 목록 중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사항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면 조금 더 싸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 시 자동차보험료에 할증이 붙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내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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