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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것 입니다.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를 맞아 국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행됩니다.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2월 9일에서 2월 12일에 걸쳐서 고속도로를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은 면제가 가능할까요?
만약 2월 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2월 9일 00시 이후에 고속도로를 빠져 나가면 면제입니다.
반대로 2월 13일 0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13일 00시 이후에 고속도로를 나가는 경우에도 면제 입니다.
즉, 2월 9일 00시 ~ 2월 12일 24시(=2월 13일 00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있었다면 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통과 시 통행료 0원으로 처리되었다고 음성 안내가 되며,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동일하게 통행권을 이용하시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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