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리수거1 코로나 확진자, 90%는 모르고 저지르는 불법사항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주변에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자가격리를 일주일 하게 되는데, 자가 격리 종료 후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치료 기간 받았던 의약품 처리입니다. 보통 코로나 확진이 되면 일주일치 약을 처방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일주일 이내에 모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처방받은 약이 남아 많은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에 약을 버리고 있는데, 의약품은 화학합성물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불법입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하수와 토양 오염 및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2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 2022.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