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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일상 꿀팁

코로나 확진자, 90%는 모르고 저지르는 불법사항

by 촙이촙이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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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주변에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자가격리를 일주일 하게 되는데,
자가 격리 종료 후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치료 기간 받았던 의약품 처리입니다.


보통 코로나 확진이 되면 일주일치 약을 처방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일주일 이내에 모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처방받은 약이 남아 많은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에 약을 버리고 있는데, 의약품은 화학합성물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불법입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하수와 토양 오염 및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2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의약품 폐기 방법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약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출하면 됩니다.

1. 정제 또는 시럽 형태의 의약품
  - 껍질을 제거 후 알약 또는 캡슐만 따로 비닐에 모아 밀폐 후 배출

2. 물약, 시럽

  - 플라스틱 약병에 모아서 배출


3. 안약, 연고, 바르는 물약

  - 2차 포장재 (종이곽 등) 제거 후 의약품만 배출


4. 가루약

  - 약 포지 상태로 모아서 배출

 

무심코 버린 의약품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고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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