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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화에 따라 퇴직 후 시니어 세대도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어르신분들을 위해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일자리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
지원 대상
- 참여 노인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참여 기업 :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4대 보험 가입)
지원 내용
- 인턴 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최고 월 40만원)
-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유지 지원금 :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
- 채용 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 기관
- 문의처 : 시니어 인턴십(1577-1923)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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