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외에도 취득세 감면 조건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것이며, 취득세 감면 금액, 조건 또한 알게 될 것 입니다.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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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택을 매입 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따라 취득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취득세율
취득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 6억 이하 :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 ~ 3%
- 9억원 초과 : 3%
취득세 감면 금액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총 220만원까지 감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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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들어가는 큰 돈 중에 하나이니 꼭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아래에 해당된다면 감면 받은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감면 받은 금액 외에도 가산세(10~40%) 및 이자 상당액(1일당 10만분의 25)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배우자에게 매각, 증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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