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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복지 정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건보료 산정 기준 및 신청 방법 (2022년)

by 촙이촙이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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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2년)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22년에도 계속 됩니다.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니 꼭 알아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산후도우미 지원금"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지원사업 안내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pdf
5.44MB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3.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예외 지원 가능 해당자
예외 지원 가능 해당자

 

3번 항과 같이 지역별 예외사항이 있으니 보건소에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중위소득 산정시 가구원 수에는 출생 신생아(태아)도 포함되므로 3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및 건보료 확인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내 소득은 몇 등일까, "중위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 알아보기 정부에서 각종 복지 정책이 쏟아질 때, 꼭 함께 따라오는 말이 있다. 바로 "중위소득"이다. 각종 복지 혜택의 수혜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무슨 뜻일까? 함께 보면 좋은글 202

chachq.tistory.com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신청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산정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이 되지 않거나, 최근 6개월 이내 건보료 변동 사유 등이 있으면 신청 월 직전 12개월 평균으로 산정됩니 다. 다만, 건강보험료 인상 및 조정, 정산으로 인한 변동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예외 사항들입니다.

  1. 산모 또는 배우자 본인이 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가입자(A)이고, 다른 1인은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A의 보험료 적용
    -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가입자(B)이고, 다른 1인은 타 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B와 C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가입자(D)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된 경우 : D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다른 가입자(F, G)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 F와 G의 건강보험료 합산

  2. 맞벌이 부부 가구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

  3.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 기간이 1개월 (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 기간이 1개월 (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 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 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95%)을 곱하여 산정
    - 육아 휴직의 경우에는 건보료 0원으로 처리됩니다. 
  4. 이 외 사항들은 본문 첫 부분의 파일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표준 가격은 

단태아 124,800원, 쌍태아 1인 기준 158,400원, 삼태아 249,600원 입니다.

 

선정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이 "가", "통합", "라" 형으로 나누어지며,

유형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 : “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라"형 (예외지원 대상자)

산후도우미 단가
산후도우미 지원 가격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60일 이후 소멸)

코로나로 현재는 9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변경 여부는 확정 시 문자로 알려줍니다.

 

업체 계약 시 본인부담금은 업체 측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선불로 완납하고, 정부지원금은 보유중인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매일 결제 필요) 

업체 계약 후에는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 변경이 불가하니 처음부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한, 산후도우미분들의 역량(경력)에 따라 최대 5% 정도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간은 09시 ~ 18시가 기본적인 원칙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며, 22~07시에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합니다.

 

표준 서비스 내용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안마, 마사지 X)
  •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X)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 관리
  • 신생아 수유 지원
  • 신생아 위생 관리
  • 예방접종 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신생아 의류 세탁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임신 16주 이상에서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클릭)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산후도우미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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