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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 지원대상, 금액, 신청 방법

by 촙이촙이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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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외에도 자영업자 정부 지원금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 땀 한 땀 열심히 일하며 나만의 사업을 키워가는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금은 자영업자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향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금 정부지원에 대한 중요성과 혜택,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은 '자영업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지차제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 49조 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입니다.

또한, 매출액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소매업 등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숙박·음식점업 등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위의 대통령령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제56조의18(가입대상 자영업자)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5. 12. 30., 2017. 12. 19., 2019. 6. 25., 2022. 6. 28.>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 내용 

해당 지원금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각 월보험료별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험료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지원비율 80% 80% 60% 60% 50% 5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신청방법 

신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홈페이지

 

 준비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직전년도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고용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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