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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금융 정보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 저금리 지원금 신청 방법, 대출기간, 금리

by 촙이촙이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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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수산식품 정책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외에도 저금리 정부 지원금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대출기간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것이며, 금리 ,신청방법 또한 알게 될 것 입니다.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농수산식품의 발전을 촉진하는 주역 중 하나입니다. 이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농수산식품산업의 성장과 수출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어떻게 농수산식품 산업의 성장과 번영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과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농수산식품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 대상자, 금리, 신청방법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2024년 중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농수산물 수매, 가공, 유통, 수출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를 포함한) 또는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은 해당 분야의 신청자격과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로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금 내용 

정책 자금은 크게 수출사업자, 식품외식사업자, 유통사업자 3가지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해당 사업자에 따라 대출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매월 변동 금리는 aT정책자금 종합지원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정 책 자 금 명 예산규모 대출기간 금리방식
수출
사업자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453,646 1년 고정/변동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4,600 10년 고정/변동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85,649 1년 고정/변동
식품외식
사업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96,833 (일반) 1년
(전통주류) 2년
고정/변동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9,000 (시설) 10년
(운영) 2년
고정/변동
□ 외식업체육성자금 15,000 (시설) 5년
(운영) 1년
고정/변동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23,800 (시설) 10년
(운영) 2년
고정/변동
유통
사업자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16,500
* 변동 가능
5년 무이자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8,484 1년 고정/변동
□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12,000
* 변동 가능
(두류)5년
(맥류)1년
무이자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7,533 1년 고정/변동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7,300 1년 고정/변동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10,000 1년 고정/변

 

참고로 2023년 정책자금별 기준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정책자금별 금리 

각 사업항목별 사업의무를 미이행 하면 제재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자금명 사업 대상 사업의무 고정금리 대출기간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대출액의 50% 이상 수출, 30% 이상 국산 원료 구매
(단, 기업규모, 수출품목에 따라 수출 및 구매의무 차등부여)
2.5~3
(변동금리 가능)
1년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농식품 수출업체 수출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시설완료 또는 인증취득 2~3
(변동금리 가능)
10년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수산물 수출업체 국산 원료 수산물 구매 및 수출 대출액의 50% 이상 수매 및 수출 2.5~3
(변동금리 가능)
1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전통주류 포함)
국산 원료 농산물 수매 대출액의 125% 이상 수매 2.5~3
(변동금리 가능)
1년
(전통주류 2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전통주류 포함)
(시설)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 및 소규모 식품제조창업시설자금
(운영)소규모 식품제조시설자금 융자업체에 한해 운영자금
(시설)시설완료
(운영)대출액의 125% 이상 사업 운영
2~3
(변동금리 가능)
(시설)10년
(운영)2년
외식업체육성자금 외식업체 외식업체 시설 및 운영자금 (시설)시설완료
(운영)대출액의 125% 이상 수매
2.5~3
(변동금리 가능)
(시설)5년
(운영)1년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참가경영체 포함)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시설)시설완료
(운영)대출액의 125% 이상 사업 운영
2.5~3
(변동금리 가능)
(시설)10년
(운영)2년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전년도 대상품목별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무·배추·마늘·양파 수매자금 대출액의 125~220% 이상 계약재배 수매 무이자 5년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계열화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밭작물 유통 및 가공품 생산업체 국산 밭식량작물 수매 및 계약재배 선급금, 유통 및 가공 목적 원료 구매비 대출액의 125% 이상 구매 2.5~3
(변동금리 가능)
1년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전년도 대상품목별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
(친환경은 콩,팥,녹두 수매실적 합계 금액이 1억원)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대상품목(콩, 팥, 녹두,밀) 수매자금 대출액의 125% 이상 계약재배수매 무이자 (두류)5년
(맥류)1년
도매시장자금
(농산물)
선도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대출액의 130% 이상 선도금 운용실적 1.5 1년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국산 농산물의 대금결제 연간 대출액의 12배 이상 상장 거래 3 1년
시장도매인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 거래
중도매(법)인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상장 거래
정가·수의 도매시장법인 국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대금결제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정가·수의 거래 1.5 1년
중도매(법)인 대출액의 1.5배 이상 정가·수의 거래
도매시장 온라인거래활성화자금 중도매(법)인, 매매참가인 도매유통의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을 통한 구매자금 연간 대출액의 1배 이상 온라인거래로 국내산 구매 1.5 1년
도매시장자금
(수산물)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수산물의 대금결제 연간 대출액의 12배 이상 거래 3
(변동금리 가능)
1년
시장도매인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 거래
정가·수의 도매시장법인 정가·수의매매 거래물량에 대한 대금결제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 거래 1.5 1년
중도매(법)인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거래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국산 원료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사업자, 지역 푸드플랜 연계 사업자 소비자 직접 판매를 위한 국산농산물 구매비 대출액의 125% 이상 구매 및 소비자 직판 2.5~3
(변동금리 가능)
1년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무항생제 축산물 제외) (운영)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로부터 국산 친환경농식품 구매비
(시설)매장 신규개설 또는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
(운영)대출액의 125% 이상 구매
(시설)시설완료 및 대출액의 30%이상 친환경농식품 판매(신규 판매장 개설은 대출액의 15% 이상)
(운영) 2.5~3
(시설) 2~3
(변동금리가능)
(운영)1년
(시설)5년
공공급식운영활성화지원자금 공공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 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매비 대출액의 125% 이상 구매 2.5~3
(변동금리 가능)
1년
화훼사업센터 화훼공판장 출하선도/유치자금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자 화훼공판장 출하촉진비 대출액의 125% 이상 화훼공판장 출하 0~1.5 1년
중도매인 경매물량 구매자금 화훼공판장 중도매인 화훼류 경락비 대출액의 125% 이상 화훼공판장 화훼류경매물량 구매 0~3 1년
화훼류 구매자금 화훼공판장중도매인으로부터 화훼류를 구매하는 소매유통업체 화훼류 구매비 대출액의 125% 이상 화훼공판장 중도매인으로부터 화훼류 구매 3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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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 우편,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aT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우편 및 방문 신청은 아래 사업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60~2, 6071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09, 7017, 7022
인천지역본부 032-272-3001, 3003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05, 4901
강원지역본부 033-920-1546, 1549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2, 1084
충북지역본부 043-902-9527, 9529 경남지역본부 055-608-5811~3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15,5016,5020 제주지역본부 064-748-9479, 900-8659
전북지역본부 063-904-5872, 5873
 

 

 신청 기간 

각 사업자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8시에 접수가 마감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항목별 추가 서류는 각 담당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간 대상 융자사업
‘24.1.9.() ~ 1.30.()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공공급식운영 활성화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24.1.22.() ~ 2.8.()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시설),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24.2.1.() ~ 2.29.()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외식업체육성자금
‘24.3.4.() ~ 3.29.()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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