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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복지 정보

주거안정월세대출 - 지원 대상, 금리, 신청방법, 주의사항

by 촙이촙이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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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외에도 금리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주거안정월세 대출 지원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것이며, 정부 월세 지원 또한 알게 될 것 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 금리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월세 또한 부담이 많이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사회초년생, 취준생,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 대상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어야됩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되며, 성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자산의 경우 부부 합산 기준으로 "3.45억원"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월 최대 60만원이며, 최대 1,440만원입니다.

2년 계약이며, 2년 단위 연장이 필요합니다. (최대 10년까지 가능)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금리는 지원 대상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준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연 1.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1. 취준생 기준 : 부모로부터 독립,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
2.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기준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3. 근로장려금 수급자 : 1년 이내 수급자 중 무주택 세대주
4. 자녀장려금 수급자 : 1년 이내 수급자 중 무주택 세대주
5. 주거급여 수급자 :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시중 은행 금리를 생각하면 꼭 놓치지 말아야될 금리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소득 산정 기준 

소득 산정 기준은 대상자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 휴직자 : 휴직 직전 1년 소득
2. 복직자 : 복직 이후 평균 급여 (복직 후 3개월간 급여 없을 시 휴직자와 동일)
3. 일용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의 상의 금액 또는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
4.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 여부 확인
5. 연금 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확인, 연금수령통장으로 확인 또는 1년 미만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6. 사업 소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상 금액 확인
7. 퇴사 또는 폐업 : 대출 접수일 기준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주거안정월세대출 주의사항 

1. 대출 기간 중 소득 인상 시

 : 계속 사용 가능하나 무주택 여부와 해당 주택 거주 여부 확인을 하며, 주택 취득 시 대출 상환 필요

 

2. 부모님 소득 및 자산은?

 :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가 아니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대원의 경우 무주택이어야합니다.

 

3. 중복 수혜

 : 다른 지자체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안정월세대출이 불가합니다.

 

5. 연체, 부도 등 신용등급 기록이 있는 경우

 : 신용이 불량한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우리은행1599-0800
2. 신한은행1599-8000
3. 국민은행1599-1771
4. 농협은행1588-2100
5. 하나은행1599-1111
6.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필요서류는 꽤 많으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별 링크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구분 서류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 합가 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발급하기)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하기)
-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가능)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기)
-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서류
소득확인 - 근로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발급하기)
- 사업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발급하기)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수령 통장 (발급하기)
- 기타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발급하기)
- 무소득: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 서류 및 담보 제공 서류
우대용 확인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희망 저축(키움) 통장 가입자: 희망저축(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등
- 사회초년생: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등
- 자녀장려금 수급자: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등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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