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건보료 산정 기준 및 신청 방법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2년)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22년에도 계속 됩니다.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니 꼭 알아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산후도우미 지원금"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지원사업 안내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3. 단, 시·도별로 예산의.. 2022.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