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찌라시 신고1 현관문 불법 전단지 찌라시 신고하기 퇴근 후 집으로 왔을 때, 장기간 여행을 다녀왔을 때 집 앞 현관문에 불법광고물 (전단지)가 잔뜩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짜증이 납니다. 전단지를 붙이는 사장님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광고를 하고 싶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를 해야됩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간단히 처벌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신고하기 불법 광고물(전단지) 신고는 국민 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접속하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후 일반민원 -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 구분은 "일반 민원" 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2. 민원 내용 입력하기 민원 내용은 일시, .. 2022.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