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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일상 꿀팁

현관문 불법 전단지 찌라시 신고하기

by 촙이촙이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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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집으로 왔을 때, 장기간 여행을 다녀왔을 때 집 앞 현관문에

불법광고물 (전단지)가 잔뜩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짜증이 납니다.

 

전단지를 붙이는 사장님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광고를 하고 싶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를 해야됩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간단히 처벌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신고하기 

불법 광고물(전단지) 신고는 국민 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접속하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후 일반민원 -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 구분은 "일반 민원" 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민원 신청하기
일반 민원

 

2. 민원 내용 입력하기

민원 내용은 일시, 장소, 위반 업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요청" 을 적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안문이 있다는 것도 강조해주시며 좋습니다. 또한, 불법 전단지가 붙은 사진도 꼭 첨부해주세요. 

 

 

내용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제보·고발성 민원으로 신청할지 선택지가 뜨는데

일반 민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후 유사사례 확인창도 뜨는데 무시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제보 고발성 민원 선택

 

 

3. 민원 처리 기관 선택

민원 처리 기관은 자동으로 추천되는데 "경찰청"으로 선택하고 최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주거지 근처 경찰서를 찾아 선택하셔도 됩니다.

 

처리기관 설정

 

글을 마치며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시, 5만원 이하 범칙금 또는 즉결심판 회부(20만원 이하 벌금)이 처벌됩니다. 

이 외 경범죄처벌 위반에는 쓰레기 투기, 장난전화, 거짓광고, 무단 소등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여 꼭 처벌 받게 합시다.

 

< 경범죄처벌법 알아보기 > (클릭)

 

경범죄처벌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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