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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일상 꿀팁

경차·여성·전기차 주차구역, 일반 차량 주차 시 과태료 여부

by 촙이촙이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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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차량은 기본이 된 시대에

차를 타고 다니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주차 입니다.

 

처음 가본 곳이라면 목적지에 도착 후, 

주차장을 헤메다가 빈자리를 발견하고 가보면

경차 전용 혹은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라 허탈한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이런 경차 전용 주차구역, 여성 우선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될까요 ?

 

주차구역별 과태료 여부

 

 경차 전용·여성 우선 주차구역 주차 가능 여부 

일반 차량도 해당 주차 구역에 "주차가 가능" 하며,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 

2004년부터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일반 주차구역보다 0.5~1m 정도 좁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불편함은 많을 겁니다.

 

[경차의 정의]
- 자동차 관리법상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폭 1.6m, 높이 2m 이하의 차량 

[경차 전용 주차장 규격]
- 일반 구역 : 2.5m x 5.2 m 
- 경차 구역 : 2.0m x 4.2 m

 

 여성 우선 주차구역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경우에도 과거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로 생긴 구역으로 법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 우선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0.8m 정도 더 넓은 편이라 

남녀 구분 없이 편의를 위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경우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임산부가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니 임산부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양보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 우선이라기보다는 명칭을 임산부 우선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네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차구역

그렇다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

 

 장애인 주차구역 

대부분 아시는 곳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표시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2시간마다 신고가 가능하여 최대 120만원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차를 하지않더라도 물건을 적치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 표시 스티커 위조, 변조 시에는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시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만원 과태료 대상]

  • 일반 차량 주차
  •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방해하는 행위
  • 전기차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전기차의 경우, 완속충전시설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20만원 과태료 대상]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이나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과태료 예외 Case]

  • 충전 구역 미표시 구역
  • 단독, 연립, 다세대,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수량이 입주자의 전기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글을 마치며

과태료 대상 주차구역을 위반할 시에는 국민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금 귀찮겠지만 위법을 하는 사람은 꼭 신고해주세요.

경차·여성 주차구역은 법적 사항이 아니지만, 취지를 잘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주차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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