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것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학교 및 학원 해제 여부 또한 알게 될 것 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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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20년 10월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한지 벌써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코로나 확산 감소세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5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고, 9월에는 최종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이번 설 연휴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1월 30일 00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단계 조정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착용 의무가 해지됩니다.
또한 이번 조정 이후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심각 → 경계 또는 주의) 또는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에 전면 해제 예정입니다.
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에서 "실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의 기준은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막혀 외부와 분리된 구간을 말합니다.
천장이나 지붕, 벽면이 2면 이상 열려있으면 "실외"에 해당됩니다.
이번 1단계 조정 시행 이후에도 착용 의무 시설은 일부 남아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염취약시설 3종
감염취약시설 3종으로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해당됩니다.
침실 또는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외부인과 같이 있다면 착용이 필요합니다.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서 착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종사자도 착용이 필요하며,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는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기관 내 편의점이나 상점 등에서도 착용이 필요하나, 층이 확실히 구분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법 제3조]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권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가. 병원
나 .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3.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약국에서도 착용이 필요합니다. 대형마트 등의 안에 입점해있는 약국의 경우에는 약국 면적 내에서만 착용이 필요합니다.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를 말한다. 다만, 의료 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법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이 해당됩니다.
여객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차량으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가 해당됩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가 해당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승하차장에서는 착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5. 기타 사항
학교, 학원, 어린이집도 마스크 의무 대상에서 해제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이 의무시설 내에 있다면 착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과태료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의 관리자가 관리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는 마스크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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