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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3월부터 전국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입니다.
연간 지역개발채권이 3.8조원 가량 발행되나, 이 중 환급이 청구되지 않는 금액이 2400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채권보유 사실을 모르거나 은행 방문이 어려워 환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은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며 이 금액이 연간 20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환급 방법
올해 3월 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2. 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3. 환급금 신청
4. 환급금 상환
지역마다 은행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 하세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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