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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임 후 연금은 얼마?
※ 글 무단 도용 블로그 고소 중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관련 법에 따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전직대통령법)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직대통령 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자세한 법 내용은 [ 여기 ]에서 확인해보세요.
퇴임 후 연금
퇴임 후 대통령에게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당시의 대통령 연봉 보수연액의 95/100에 상당하는 금액 입니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 세법에 따르면 퇴임 후 연금은 모두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유족에 대한 연금
전직 대통령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당시의 대통령 연봉 보수연액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의 유자녀와 30세 이상인 유자녀 중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여러명일 경우 균등하게 나누어줍니다.
기념사업 / 묘지관리 지원
민간 단체가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할 시 법령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는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그 밖의 예우
-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서거 시 배우자는 비서관 1명 운전기사 1명
-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위와 같이 대통령 퇴임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연금 지급 정지
-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징역이 확정된 경우
-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비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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