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1 [농지연금] 농지연금으로 노후 대비하기 - 가입조건, 지급방법 등 농지 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이가 든 농업인이라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 만 6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든 어르신분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농경력] 신청자 본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5년의 경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총 5년만 채우시면 됩니다. 젊을 때부터 종종 경력을 채워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상농지] 농지법 상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단,과수원으로써 신청자가.. 2022.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