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환급금 신청방법1 인당 평균 135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돌려 받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돌려 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인단 평균 135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서 받아가세요 '본인부담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 두 가지를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4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 2022.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