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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

PSV (안전밸브) 설치 기준 (D-18-2020)

by 촙이촙이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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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Guide 중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지침 (D-18-2020)이 있습니다.

PSV 설치 기준을 잘 모르겠다면, 이 기술지침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설정 압력, 배출 용량 산출 및 설치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 안전밸브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치대상 

 

  • 압력용기 (안지름 150mm 이하 압력용기 제외, 관형 열교환기는 Tube의 파열로 인한 압력 상승이 동체의 설계압력 또는 최고 허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정변위(Positive Displacement) 압축기 ( 다단 압축기의 경우 압축기 각 단에 설치)
  • 정변위 펌프 (토출측 막힘으로 인한 압 상승이 관련 설비의 설계 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수 있도록 제작된 펌프에 한함)
  • 배관 (배관 내의 액체가 2개 밸브 등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배관 파열이 우려되는 배관에 한함)
  • 기타 이상화학 반응, 밸브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설계 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사이에 체크 밸브, 자동제어 밸브, 수동 제어밸브 등과 같은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에 하나의 용기로 간주하여 안전밸브를 설치할 수 있음

  파열판 설치 기준 

  •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 독성 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밸브 기능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 유체의 부식성으로 안전밸브 재질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대량의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는 누출 탐지를 할 수 있는 압력계 또는 경보장치 설치)

 

 안전밸브 설정 압력 

  • 보호하려는 용기의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 이하이어야 함

 

안전밸브 설정압력

 

상세 내용은 [ D-18-2020 ]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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